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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이자 교육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원더엘리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그리고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문의처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월 11일 밝혔습니다.
1.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도입되어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 신청조건
- 2024년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영아 자녀를 둔 부모
3. 부모급여 지원 내용
Case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이용 영아 |
* 0세 아동 : 부모 급여 10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1세 아동 : 부모 급여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47만 5,000원 / 현금: 2만 5,000원) ※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
어린이집을 입소 /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영아 |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 보육료 바우처 혹은
종일제 정부 지원금이
부모 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참고]
○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종일제 정부 지원금이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 복따리TV 2024년 부모급여 안내 동영상]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 상세 내용 |
직접 기관 방문 신청 | 오프라인 | 주거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생애주기별 서비스 → 영유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 유의사항
- 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 60일 이후 지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5. 부모 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
-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2024.1.12.금.조간 보도자료] 인상된 부모급여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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